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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439호(2025. 4. 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30회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5. 4. 3. ~ 4 . 23.(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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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