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8.(6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재입법예고문 1부.
2. 강확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재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