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4. 3.(목) ~ 2025. 4. 23.(수)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