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 21.(월)까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로 양식(붙임3)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3. 31. ~ 4. 21. <21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