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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5-758호(2025. 3. 3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96회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3. 31. ~ 4. 21.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시 누리집(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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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