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이에,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1.(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월) ~ 4. 21.(월)
다.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 제출처 : 창원시 세정과 세외수입팀(☎055-225-270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