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5-635호(2025. 3.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 조회수 : 101회
1.「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이에,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1.(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월) ~ 4. 21.(월) 
    다.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 제출처   : 창원시 세정과 세외수입팀(☎055-225-270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