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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5-630호(2025. 3.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 조회수 : 139회
1.「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1.(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월) ~ 4. 21.(월) 
    다.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 제출처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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