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1.(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월) ~ 4. 21.(월)
다.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 제출처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