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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5-627호(2025. 3.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조회수 : 143회
「창원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 21.(월)까지 붙임 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 3. 31. ~ 4. 21.(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 의견제출처: 창원시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팀(055-548-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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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