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1.(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4. 21.(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