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에 광산구청 관광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o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기 간 : 2025. 4. 1. ~ 4. 22.
붙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