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4. 1. ~ 4. 22.(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행정정보>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