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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5-465호(2025. 4. 1.)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94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4. 1. ~ 4. 22.(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행정정보>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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