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4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에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수수료 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여 구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발급수수료 전면면제(제6조제4항 개정 및 후단 신설)
나.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세무1과장,☎450-7422,FAX:447-7950,E-mail:se070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