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 ~ 2025. 4. 21.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