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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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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5-725호(2025. 4.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94회
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 ~ 2025. 4. 21.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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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