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 04. 01. ~ 2025. 04. 21.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2025. 04. 21.까지
2025년 04월 01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