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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829호(2025. 4. 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85회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별지 제2호서식 정비
   - 서식 본문 띄어쓰기, 오기 등 
   - 첨부서류 변경(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붙 임 :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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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