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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801호(2025. 4. 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95회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4. 1 ~ 4. 20(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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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