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4. 1.∼2025. 4. 21.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