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5년 4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 감사관)
붙임 1.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