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4. 1. ~ 4. 22.
나.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다.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