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민법」제161조 및「행정기본법」제6조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5-491호의 입법예고 기간에서 1일 추가 연장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기 간: 2025. 3. 10.(월) ~ 3. 31.(월) (21일간) ※ 1일 연장
※ 기존: 2025. 3. 10.(월) ~ 3. 30.(일) (20일간)
3.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