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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 강서구 공고 제2025-668호(2025. 3. 30.)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민법」제161조 및「행정기본법」제6조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5-491호의 입법예고 기간에서 1일 추가 연장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기    간: 2025. 3. 10.(월) ~ 3. 31.(월) (21일간)  ※ 1일 연장
           ※ 기존: 2025. 3. 10.(월) ~ 3. 30.(일) (20일간) 
  3.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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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