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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8호(2025. 4. 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139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민간정원 개방, 시민정원사의 양성,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정원문화 등 정의(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안 제3조)
   - 주제정원(탄소중립 모델정원, 한뼘정원)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라.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마.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안 제6조)
  바.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안 제7조)
  사. 민간정원의 개방(안 제8조)
  아.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안 제9조)
  자. 위원회 설치, 구성ㆍ운영, 임기 등(안 제10조~제11조)
  차. 포상(안 제1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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