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시군구보]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5. 03. 31. ∼ 2025. 04. 23.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04. 23.(수)까지
2). 제출방법: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가) 전자메일 : parkw505@korea.kr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다) 팩 스 : 031-6193-9202
마. 문의전화 : 031-6193-9221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