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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5-3호(2025. 3. 31.)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조회수 : 76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시군구보]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5. 03. 31. ∼ 2025. 04. 23.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04. 23.(수)까지
     2). 제출방법: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가) 전자메일 : parkw505@korea.kr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다) 팩    스 : 031-6193-9202
   마. 문의전화 : 031-6193-9221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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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