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 「용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3. 31. ~ 2025. 4. 21.(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4. 21.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주택정비과장)
1)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주택정비과
2) 전 화 : 031-6193-2408
3) 팩 스 : 031-6193-3829 (※팩스 제출 시 담당자 연락하여 수신여부 확인)
4) 전자메일 : lucidgem80@korea.kr
붙임 용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