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5년 4월 20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건축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629
붙임 1.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