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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5-667호(2025. 3. 31.)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82회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5년  4월  20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건축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629

붙임 1.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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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