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3. 4. 21.(월)까지 체육진흥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