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예 고 기 간 : 2025. 3. 31. ~ 2025. 4. 21.(21일간)
o 예 고 방 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고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