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5. 3. 27.(목) ∼ 2025. 4. 18.(금) / 22일간
3.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