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서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 18.(금)까지 고창군 농업정책과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나. 예고기간 : 2025. 3. 28 . ~ 2025. 4 . 18 .(20일 이상)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