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5-666호(2025. 3. 28.)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14회
1.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서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 18.(금)까지 고창군 농업정책과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나. 예고기간 : 2025. 3.   28 . ~ 2025.  4 .  18  .(20일 이상)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