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순창군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명칭을 "순창군 청년하우스"로 규정 (안 제3조)
나. 입사자격은 순창군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근로자로 규정 (안 제4조)
다. 희망자가 입사원서를 기업에 제출하고, 기업은 추천서를 작성 제출하여 기업을 경유하도록 입사자 선정 절차 규정(안 제5조)
라. 기숙사 사용료는 보증금 200만원, 기숙사비 월 17만원, 관리비 월 3만원과 각 호실별 공과금(개인별 납부)으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2층 경제교통과
(전화 063-650-1324, 팩스 063-650-132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063-650-1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