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5-277호(2025. 3. 28.)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19회
1. 제정 이유
   순창군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명칭을 "순창군 청년하우스"로 규정 (안 제3조) 
   나. 입사자격은 순창군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근로자로 규정 (안 제4조)
   다. 희망자가 입사원서를 기업에 제출하고, 기업은 추천서를 작성 제출하여 기업을 경유하도록 입사자 선정 절차 규정(안 제5조)
   라. 기숙사 사용료는 보증금 200만원, 기숙사비 월 17만원, 관리비 월 3만원과 각 호실별 공과금(개인별 납부)으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2층 경제교통과
     (전화 063-650-1324, 팩스 063-650-132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063-650-1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