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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5-273호(2025. 3. 28.)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20회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3. 28. ~ 2025. 4. 17.(20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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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