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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5-540호(2025. 3. 28.)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76회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 ~ 4. 21.(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21.(월)
  나. 제 출 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다. 연 락 처 : 전화(055-860-3057), 팩스(055-860-370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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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