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 ~ 4. 21.(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21.(월)
나. 제 출 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다. 연 락 처 : 전화(055-860-3057), 팩스(055-860-370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