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03. 28. ~ 2025. 04. 17.
다.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