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무인비행장치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9조)
○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4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43, FAX : (043)731-248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