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5년 4월 17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교육청소년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2725
붙임 1.「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