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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462호(2025. 3. 2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36회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3. 28. ~ 2025. 4. 2.(5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작성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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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