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관리과-7001(2025. 3. 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나. 예고기간 : 2025. 3. 28. ~ 4. 17.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4. 17. 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