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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430호(2025. 3. 2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조회수 : 124회
1. 건설관리과-7001(2025. 3. 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나. 예고기간 : 2025. 3. 28. ~ 4. 17.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4. 17. 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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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