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오니
2.전 부서 및 전 읍면에서는 군민이 잘 알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예고기간: 2025. 3. 27.(목) ~ 2025. 4. 17.(목) / 21일간
□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4.17.까지
나. 제 출 처: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남해군청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다. 연 락 처: 전화 055-860-8672, 팩스 055-860-374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