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5-537호(2025. 3. 27.)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14회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3. 27.(목) ~ 2025. 4. 17.(목) / 21일간
3.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4.17.까지
  나. 제 출 처: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 남해군정 행정과 대외협력팀
  다. 연 락 처: 전화 055-860-3141, 팩스 055-860-3737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