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조례 근거 법령 현행화 및 용어 정비
나. 후임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 확보
3. 주요 내용
가. 조례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1조)
나. 후임위원의 임기 개정(안 제20조제2항)
- 해촉 등 위원 결원 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정
다. 조문의 일관성을 위한 단어 통일(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제17조)
-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 20조, 제21조)
4. 입법예고: 2025. 3. 27.~4.8.(12일간)
※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총무과
나. 전자우편: lbm1614@korea.kr
다. 팩 스: 061-339-280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