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 폐지에 따른 조례 근거 법령 현행화
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일관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위원 임기 개정
다. 후임 위원의 임기 및 선정 절차를 신설하여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5조, 제18조, 제21조)
나. 주민자치회장 임기 및 연임 제한 신설(안 제10조제4항)
다. 위원의 연임 제한 해제(안 제19조제1항)
라. 후임위원의 임기 및 선정 절차 신설(안 제19조제1항, 제2항)
마. 위원 해촉 사유(사임) 신설(안 제21조제1항제4호)
4. 입법예고: 2025. 3. 27.~4.8.(12일간)
※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총무과
나. 전자우편: lbm1614@korea.kr
다. 팩 스: 061-339-280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