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사유
가. 「2024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폐지 대상 자치법규 선정(2024. 10. 28.)
나.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며, 이에 따른 시행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4. 입법예고: 2025. 3. 27.~4.8.(12일간)
※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5.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제출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총무과
나. 전자우편: lbm1614@korea.kr
다. 팩 스: 061-339-280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