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16.(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명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5. 3. 27. ~ 2025. 4. 16.(20일간)
3.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