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재해구호기금(법정기금)을 사회복지기금(비법정기금)에서 분리하여
특성과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기 위해 조례 제정 필요
○ 재해구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안 제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5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복지정책과(전화 : 043-220-3015, 이메일 : hoon2020@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