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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5-491호(2025. 3. 2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99회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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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