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5. 4. 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3. 28.∼4. 17.(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