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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5-489호(2025. 3. 27.)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4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6.(수)까지 의견수렴서를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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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