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내용: 붙임(입법예고문)참조
3. 공고기간: 2025. 3. 28. ~ 2025. 4. 17.
4.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5.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