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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5-467호(2025. 3. 2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7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내용: 붙임(입법예고문)참조
3. 공고기간: 2025. 3. 28. ~ 2025. 4. 17.
4.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5.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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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